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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4 2015나66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3. 6. 24.경 C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3. 6. 28.부터 2015. 6. 28.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1,62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2개월 이후에 D과 D의 처인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여 동인들이 거주하게 하였다. 라.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월 차임을 2013. 7.분만 지급하였을 뿐 이후 2013. 8.분부터 2014. 3.분까지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았고 또한 C이 원고 동의 없이 피고 부부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는 2014. 3. 31. C과 D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15171호 건물명도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원고와 C 사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4. 6. 30.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원고와 D 사이에서는 ‘D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1.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2014. 8. 27.까지 인도한다.

2. 가.

2014. 8. 27. 이후 원고가 강제집행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거나 C이 다른 점유자 및 점유보조자를 모두 퇴거시킨 상태로 위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면, 원고는 C에게 보증금 반환조로 4,750만 원에서 2013. 7. 28.부터 2014. 8. 27.까지는 월 162만원, 그 다음날부터 인도일까지는 월 200만 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한다.

나. 2014. 8. 27. 이전 C이 다른 점유자 및 점유보조자를 모두 퇴거시킨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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