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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7194
사해행위취소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의 경북 의성군 D 대 255㎡에 관한 2014. 5. 27.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4. 5. 18.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 매도인: 원고, 매수인: C - 매매목적물 : 대구 중구 E 대 83㎡, 대구 중구 F 대 70㎡, 위 양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 공동주택 54.48㎡, 시멘트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및 창고 11.57㎡ - 매매대금: 275,000,000원 (계약금 10,000,000원: 계약 시 지급) (중도금 190,000,000원: 2014. 5. 9. 대출금 채무 인수) (잔금 75,000,000원: 2014. 5. 9. 지급) - 특약사항: 임차보증금 19,000,000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고 잔금에서 차감한다. 2) 원고는 2014. 5. 9.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위 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1)항 기재 각 부동산에는 2013. 11. 27. 채권최고액 234,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한아름신용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4. 5. 9. C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명의를 C으로 변경하였다.

3) 그런데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잔금 56,000,000원(=잔금 75,000,000원 - 특약사항에 따라 C이 승계하기로 한 임차보증금 19,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원고는 C을 상대로 위 매매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대구지방법원 2015나12916 매매대금 사건에서 2016. 2. 5.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3. 1. 확정되었다.

나. C의 재산처분행위 1) 경북 의성군 D 대 25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9. 4. 22.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2) 원고는 2014. 5.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4. 6.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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