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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4082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1.부터 2015. 8.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원고와 피고가 2014. 5. 8.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1. 부동산의 표시 대구광역시 중구 C 대 83㎡ 대구광역시 중구 D 대 70㎡ 위 양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 단독주택 54.48㎡ 시멘트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및 창고 11.57㎡

2. 계약 내용 제1조 (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275,000,000원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A 날인) 중도금 190,000,000원 2014.,

5. 9. 대출금 승계한다.

잔금 75,000,000원은 2014. 5. 9.에 지불한다.

제2조부터 제8조 : 각 생략 특약사항

1. 임차보증금 1,900만 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고 잔금에서 차감한다.

2. 잔금은 A 계좌로 송금한다.

3. 그 외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2014. 5. 8.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전부에 관하여, 2014. 5. 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234,000,000원, 근저당권자 한아름신용협동조합인 각 근저당권등기의 채무자가 피고로 변경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도 각 경료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은 근저당권자에 의하여 경매신청되어 2015. 4. 2. 246,451,380원에 낙찰되어 그 무렵 매각허가결정되었으며 2015. 6. 10. 배당종결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라 잔금 56,000,000원(= 잔금 75,000,000원 - 특약사항에 따라 피고가 승계하기로 한 임차보증금 19,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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