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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5 2015나12916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F는 원고를 대리하여 2014. 5. 8. 피고를 대리한 E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대구시 중구 C 대 83㎡, 대구시 중구 D 대 70㎡, 위 양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 단독주택 54.48㎡와 시멘트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및 창고 11.57㎡(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부동산의 표시 대구광역시 중구 C 대 83㎡ 대구광역시 중구 D 대 70㎡ 위 양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 단독주택 54.48㎡ 시멘트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및 창고 11.57㎡

2. 계약 내용 제1조 (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275,000,000원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A 날인) 중도금 190,000,000원 2014.,

5. 9. 대출금 승계한다.

잔금 75,000,000원은 2014. 5. 9.에 지불한다.

제2조부터 제8조 : 각 생략 특약사항

1. 임차보증금 1,900만 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고 잔금에서 차감한다.

2. 잔금은 A 계좌로 송금한다.

3. 그 외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2014. 5. 8. 나.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2014. 5. 9.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같은 날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234,000,000원, 근저당권자 한아름신용협동조합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가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도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들은 근저당권자에 의해 경매신청되어 2015. 4. 2. 246,451,380원에 낙찰되었고, 그 무렵 매각허가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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