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6.20 2010구합1655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양산시 B 대 764㎡와 C 대 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피고는 2010. 3. 30.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해 왔다는 사유로, 구 국유재산법(2011. 3. 30. 법률 제10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에 따른 변상금 29,550,84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점유자 또는 사용자는 D이고, 위 D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85. 1. 1. 취득시효완성을 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제1항에 따르면, 관리청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나. 먼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건대, 이 사건 토지가 대한민국 소유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위에는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법당 65.52㎡,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주택 12.95㎡ 등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세워져 있는 사실,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1986. 7. 30.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 이 사건 건물은 ‘D’의 사찰로 사용되고 있고, 원고는 위 사찰의 주지인 사실, 원고나 D은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