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아래와 같은 각 사실에 의하면,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원고의 본소청구 가운데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인도청구 부분 및 피고의 반소청구 가운데 피고 패소부분은 피고가 상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상고심의 심판범위가 아니었고, 환송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는바, 환송 후 원심인 당원의 심판범위가 아니고, 당원은 이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1. 5. 24. 선고 90다18036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1543 판결 등 참조), 당원의 심판범위는 환송판결에서 파기한, 본소 중 금전 지급청구 부분과 반소 중 원고 패소부분(반소청구 인용부분)에 한정된다.
이하에서는 본소 중 금전 지급청구 부분과 반소청구 인용부분을 함께 본다.
가. 제1심은 원고의 이 사건 비닐하우스 인도청구를 인용하고, 금전 지급청구는 일부를 인용하였다.
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환송 전 당심에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다. 환송 전 당심은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인도청구 부분을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일부 받아들여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금전 지급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는 환송 전 당심 판결의 본소 중 금전 지급청구와 반소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라.
환송심은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의 본소 중 금전청구와 반소에 관한 각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는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