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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5 2014나3810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421,522,759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환송 전 판결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미지급 공사대금청구를 받아들이고(피고의 공제 주장에 따라 결과적으로 이 부분 청구도 기각되었다), 피고의 반소청구 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며, 원고의 본소청구 중 추가공사대금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 중 환송 전 당심에서 부대항소를 통해 추가된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758,763,5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 부분)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모두 자신들의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환송판결이 환송 전 판결의 본소청구 중 미지급 공사대금청구에 관한 부분과 반소청구 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으므로, 환송 전 판결의 본소청구 중 추가공사대금청구 부분과 반소청구 중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어 당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마지막 행부터 제6쪽 제1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의 본소 중 미지급 공사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6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하자보수청구권에 기초한 공제 주장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미시공, 변경시공, 오시공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그 보수비용으로 1,466,608,585원이 필요하고, 추가 엔진펌프시설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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