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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0.05 2018나51
토지인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 금전지급 부분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금원 즉,...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주요 경과 원고는 B를 상대로 제1심에서 본소로 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인도, ② 위 각 토지상에 식재 또는 설치된 과수목 및 관정의 수거, ③ 위 각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위 각 토지에 관한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위 ①, ③항 청구를 인용하고, ②항 청구는 기각하였다

한편, B는 제1심에서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반소를 청구하였고,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 청구를 추가하였는데, B의 반소 청구는 제1심판결 혹은 환송판결을 통해 모두 확정되어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한 소송경과는 따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

이에 대해 B만이 본소 중 B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환송 전 이 법원은 B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의 위 ①, ③항 본소 청구 중 각 일부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는데 한편, B는 부대상고를 하였는데, 이는 환송 전 판결의 B의 주위적 반소청구 중 일부 패소부분에 대한 것이다. ,

상고심 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환송 전 판결 중 피고들(B는 이 사건 상고심 계속 중인 2015. 9. 9. 사망하여 피고들이 소송을 수계하였다)에 대한 본소 금전지급청구 부분인 위 ③항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다.

나. 본소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구체적 소송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1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본소 금전지급청구로 '㉠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2006. 1. 1.부터 2010. 12. 31.까지 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472,690,000원 ㉡ 위 돈에 대한 2010. 4. 30.부터의 지연손해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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