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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10.12 2016나43
토지인도 등
주문

1. 당심에서의 반소원고의 청구변경 및 반소원고 승계참가인들의 각 승계참가를 포함하여...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1) 반소피고는 제1심에서 본소로 반소원고에게, 주위적으로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이득금 1,094,104,000원,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38,980,000원 등 합계 1,173,084,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예비적으로 설령 이 사건 특약이 위 계약 해제로 인하여 무효가 되었더라도 위 1,094,104,000원이 부당이득 또는 유익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1,173,084,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각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반소원고는 반소로 반소피고에게, 주위적으로(이 사건 창고시설이 반소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위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이 사건 창고시설의 인도 및 2006. 8. 5.부터 그 인도완료일까지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이 사건 창고시설이 반소피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위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창고시설의 철거,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 및 2013. 1. 19.부터 그 철거 및 인도완료일까지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각 구하였다. 2) 제1심은 반소피고의 본소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면서, 반소원고의 주위적 반소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반소피고가 항소하였다.

3) 환송 전 당심은 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반소원고의 청구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변경하여 주위적 반소청구[제1 토지 및 이 사건 창고시설의 각 인도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반소피고가 상고하였다. 4)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본소’ 및 ‘일부 반소청구(제1 토지 인도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한 반소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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