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5.05.22 2014누22533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각...

이유

1. 처분의 경과

가. 대한민국은 1997. 9. 27. 원고의 아버지 B과 사이에 그가 점유하고 있던 국유재산인 별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B이 2000. 1.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2,593,800원, 농어촌특별세 259,380원 및 등록세 4,668,840원을 자진신고 하였으나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0. 3. 13. B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본세와 가산세 합계 3,397,870원[원고는 피고가 B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을 원인으로 본세, 가산세 합계 3,397,870원을 부과한 후에 원고에게 가산세 2,616,08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2,616,080원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7조에 의하여 발생한 가산금이다. 이하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및 그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고 한다]을 부과고지 하고, 2001. 2. 9. B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D외 1필지 지상 E 113동 8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압류하고 2001. 2. 14.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또한 피고는 B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1. 11. 15. 이 사건 아파트를 압류하고 2001. 11. 21. 압류등기를 마쳤는데, 그 이후로도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2007년도분까지 부과하였다가 B이 2001. 6. 1. 사망한 사실을 발견하자, 2007. 11. 13. B에게 부과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그 가산금 합계 2,590,860원에 대하여 감액결의하고, 2007. 12. 10. B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별지 표 기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이하 '이 사건 재산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