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8. 2. 충남 태안군 C 임야 25,526㎡( 면적이 24,496㎡ 이었다가 2010. 1. 21. 면적이 25,526㎡ 로 변경되었다.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2001. 3. 21. 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은 위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 등기소 2001. 8. 2. 접수 제 11567호로 2001. 7. 31.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하 ‘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라 한다 )를 마쳤다.
나. 피고는 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2 가단 573호로 이 사건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피고가 대전 고등법원 2003 나 569호로 항소함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2005. 8. 26. 제 1 심 판결을 취소하고, D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D이 대법원 2005 다 55695호로 상고 하였으나 2006. 1. 12. 상고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위와 같은 판결의 확정 이후에도 피고가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지 않던 중 태안군이 2020. 1. 2. 피고를 대위하여 2006. 1. 12. 자 대전 고등법원의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마쳤다.
라.
한편, 태안군은 2001. 10. 경부터 2018. 9. 경까지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세, 종합 토지세 및 재산세 합계 27,019,340원을 부과하였고, D이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금 15,068,130원을 부과하였다( 세금 및 가산금 합계 42,087,470원). 마. 원고는 2019. 1. 4. 및
1. 7. 태안군에 D의 취득세 및 재산세 등 42,087,470원과 체납 처분비 838,000원 합계 42,925,470원을 납부하였고, 2019.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