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5. 25. 흥화공업 주식회사(이하 ‘흥화공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흥화공업 소유의 서울 광진구 B건물 제101호, 제201호, 제202호, 제301호, 제302호, 제401호, 제402호, 제601호, 제602호, 제701호, 제702호, 제801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개의 부동산은 ‘101호’, ‘102호’ 등으로 표시한다)를 중도금 지급일자 2000. 6. 23., 잔금 지급일자 2000. 11. 24.로 정하여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101호, 201호, 202호, 701호, 801호에 대하여는 2001. 10월경부터 2002. 9월경까지 사이에(101호 2002. 4. 22., 201호 2001. 10. 18., 202호 2001. 12. 17., 701호 2002. 9. 9., 801호 2001. 11. 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흥화공업에서 제3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301호, 302호, 401호, 402호, 601호, 702호에 대하여는 2002. 8. 1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가 같은 날 바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602호에 대하여는 2002. 8. 1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그 전에 이루어진 임의경매신청으로 인해 이후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잔금 지급기일인 2000. 11. 24. 잔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2001. 3. 10.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부과처분을 하고 원고를 위 각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2001년경 위 각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였다고 보아 2001. 6. 10. 2001년분 재산세 부과처분, 2001. 10. 10. 2001년분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을 하고, 2002년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 이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101호, 201호, 202호, 801호를 제외한 나머지 301호, 302호, 4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