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73,943,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3.부터 2018. 11. 3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1991. 12. 2. 원고(탈퇴, 변경 전 상호 : D 주식회사,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소유이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20억 원으로 하여 1991. 11. 27.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1992. 5. 1. 부과 받은 취득세(가산금 포함, 이하 ‘이 사건 취득세’라 한다) 484,476,740원, 1994. 6. 1. 부과 받은 재산세 등(가산금 포함, 이하 ‘이 사건 재산세’라 한다) 53,299,090원 중 48,175,600원, 2003. 10. 16. 부과 받은 종합토지세(가산금 포함, 이하 ‘이 사건 종합토지세’라 하고, 이 사건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 3,020원, 2004. 10. 9. 부과 받은 등록세 등(가산금 포함) 1,032,020원 중 931,130원, 2015. 8. 7. 부과 받은 주민세(가산세 포함) 226,600원 합계 533,813,090원을 체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체납금’이라 한다). 다.
피고는 1999. 9. 21. 이 사건 취득세 484,476,740원, 이 사건 재산세 48,175,600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고, 2007. 2. 20. 이 사건 종합토지세 3,020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여 합계 532,655,360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다. 라.
이후 C의 신청으로 2015. 11.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자, 피고는 2016. 1. 6. 위 집행법원에 이 사건 체납금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교부청구를 하였고, 위 집행법원은 아래 <표>와 같은 배당표를 작성하고 피고에게 101,660,663원을 배당하였다.
<배당표> C
마. 원고는 배당기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