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 9.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1996. 2. 14. E 소유의 구리시 F 등 17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2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처분청 경주시장)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가 체납한 아래 각 조세와 관련하여 E가 G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보아 E에게 과세처분을 하고, 1999. 11. 15.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단위 : 원) 년도 과세번호 법정기일 세 목 세 액 가산세 가산금 합 계 1994 H 1994. 6. 1. 종합토지세 197,878,270 0 112,566,060 310,444,330 1995 I 1995. 6. 10. 구)재산세(건축물) 63,890 0 3,180 67,070 1995 J 1995. 10. 10. 종합토지세 143,140,080 0 110,217,180 253,357,260 1995 K 1995. 11. 10. 구)취득세(부동산) 6,118,840 0 4,711,130 10,829,970
다. D이 2009. 2. 27.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이 D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1)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부동산 중 구리시 F 등 7필지가 1,307,700,000원에 낙찰되었다. 2) 피고는 법정기일이 1994. 6. 1.인 종합토지세를 포함하여 총 9건의 체납세액 합계 1,545,253,730원의 교부청구를 하였는데, 위 4건 외에는 법정기일이 모두 1996년 이후이다.
3)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5. 1. 9. 실제 배당할 금액을 1,287,274,202원으로 확정한 후, 압류권자인 피고에게 3순위로 574,698,630원을 배당하고, 채권자인 원고들에게 6순위로 525,810,766원을 각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는 E의 G에 대한 제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