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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2 2017고합1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주방용) 1개( 증 제 2호), 후 레 쉬 1개( 증 제 4호 )를 각...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02. 5. 10.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강도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 및 보호 감호를 선고 받고, 2005.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09. 4.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준강도 미수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4. 10. 1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7. 5. 12.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5. 19. 21:0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주택 앞길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위 주택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의 화장실 쇠창살을 뜯어내고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8 스마트 폰 1대 및 보조 배터리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 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사람의 주거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강도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5. 22. 21:30 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주택 앞길에 이르러, 손에 반 코팅 장갑을 끼고 가위( 주방용) 1개( 증 제 2호 )를 소지한 상태에서 위 주택 2 층 피해자 F( 여, 22세) 의 주거지로 연결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원피스를 얼굴에 두르고 가위를 손에 든 채 방안 침대에서 자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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