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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55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고, 2012. 8.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5. 9.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6.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3. 03:50 경 포 천시 C에 있는 ‘D 호텔' 303호 내에서, 침대 사이에 위치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5만원, 시가 80만원 상당의 LG V20 스마트 폰 1대, 시가 5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S6 스마트 폰 1대, 14K 반지 1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A7 스마트 폰 1대, G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의 열쇠 및 방 출입구 쪽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 상의 데 상트 흰색 패딩 점퍼 등을 가지고 방에서 나온 후, 그 곳 주차장에 세워 져 있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위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위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출발하여 서울 서초구 남부 터미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발생보고( 절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등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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