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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4 2017고합4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2. 10.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0월, 1985. 5.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 1988. 9. 7.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1991. 10. 1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0월, 1997. 12. 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1998. 5. 27.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1998. 9. 9.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2.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2007. 11.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 2009. 10.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 2011.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 2014. 4.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6.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7. 10. 18. 12:34 경 서울 강북구 C 빌딩 지하 1 층 ‘D’ 여탕 내에서, 피해자 E가 한눈을 파는 사이 옷장 열쇠를 몰래 가져 가 탈의실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A6 휴대 폰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키 홀더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명함 지갑 1개, 1만 원 가량이 충전된 교통카드 1개 및 주민등록증 1개가 든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져 가 시가 합계 76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나. 2017. 10. 24. 08:18 ~ 09:13 경 경기도 연천군 F에 있는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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