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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07 2013가단247249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피고이다.

나. 원고는 2000.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원, 월 차임 25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하고, 피고의 모인 소외 C에게 보증금 1억원을 지급하고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 2000. 7. 31.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C와 사이에 2002. 5.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보증금, 월 차임 변동없이 기간 2002. 7. 23.부터 24개월로 정하여 갱신하면서 임대인란에는 소유자인 피고 이름 다음에 피고의 부(父) D의 인감도장이 날인이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02. 6. 20.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2. 7. 24. 소외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월 차임 40만원, 임대차기간 2002. 7. 24.부터 2004. 7. 24.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서(을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임대인을 피고가 아닌 D명의로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소외 C에게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C로부터 2008. 2. 18. 2,000만원, 같은 해

5. 28. 2,000만원, 2011. 12. 5. 금 1,000만원, 2012. 5. 30. 금 500만원, 2012. 12. 31. 금 1,000만원 총 6,500만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란에 위 금원 차용사실을 모두 기재하였으며 그 옆에 원고가 무인과 소외 D의 날인이 되어 있다.

바. 원고와 소외 C는 2013.경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에서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위 차용금 중 2012. 5. 30. 금 500만원, 2012. 12. 31. 금 1,000만원 합계 금 1,500만원을 공제하고 위 보증금액을 3,500만원으로 정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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