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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29 2016가합2047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9.부터 2017. 8.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정보통신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C(2014. 3. 18. 주식회사 D로 상호 변경됨)의 대표이사였다.

순번 날짜 금액 비고 메모 1 2006. 1. 10. 220만원 피고의 계좌에 송금 E 선물 2 2006. 1. 26. 200만원 피고의 계좌에 송금 F건 3 2006. 9. 19. 500만원 G(피고 친구)의 계좌에 송금 F 4 2006. 11. 3. 1,000만원 H(피고 친구)의 계좌에 송금 F 검, 경 5 2006. 11. 24. 50만원 H의 계좌에 송금 정통부 I 식대 6 2007. 1. 12. 200만원 H의 계좌에 송금 7 2009. 6. 8. 2,000만원 H의 계좌에 송금 8 2009. 6. 11. 500만원 H의 계좌에 송금 9 2009. 7. 6. 400만원 H의 계좌에 송금 10 2009. 11. 23. 1,000만원 G의 계좌에 송금 11 2010. 4. 5. 1,000만원 G의 계좌에 송금 12 2012. 12. 28. 1,000만원 피고의 계좌에 송금 13 2012. 12. 31. 1,500만원 피고의 계좌에 송금 14 2013. 2. 6. 1,000만원 피고의 계좌에 송금 15 2013. 11. 7. 2,000만원 피고의 계좌에 송금 16 2013. 11. 21. 300만원 피고의 계좌에 송금 17 2014. 4. 15. 500만원 피고의 계좌에 송금 18 2014. 4. 29. 500만원 피고의 계좌에 송금 19 2014. 4. 30. 100만원 피고의 계좌에 송금 합계 1억 3,970만원

나. 원고는 2006. 1. 10.부터 2014. 4. 30.까지 아래 표와 같이 피고에게 합계 1억 3,970만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06. 9. 3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현금차용증 일금삼천오백만원을 차용함에 있어 2006년 11월 30일까지 변제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현금차용증을 작성함 2006. 9. 28. 차용인 B

라. 피고는 2007. 1. 15.부터 2013. 6. 10.까지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합계 1억 940만원을 송금하였다.

순번 날짜 금액 비고 1 2007. 1. 15. 200만원 H 이름으로 송금 2 2009. 11. 4. 2,000만원 G 이름으로 송금 3 2012. 5. 30. 750만원 피고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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