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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4.24 2018가단149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고, 피고는 2008. 7. 7. 원고에게 2013년까지 2억 원을 분할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함 ① 직접 대여 76,940,000원(2007. 10. 15. 1,000만원, 10. 25. 1,500만원, 10. 31. 1,000만원, 11. 22. 1,500만원, 12. 24. 2,000만원, 12. 27. 500만원, 2008. 3. 31. 194만원) ② C(D회사)에게 대신 지급한 기계대금 109,000,000원(2007. 11. 23. 6,000만원, 12. 6. 2,000만원, 12. 18. 1,000만원, 12. 28. 400만원, 2008. 4. 4. 1,500만원) ③ 피고 공장 보증금 대납 30,000,000원(2007. 11. 23. 540만원, 12. 10. 2,460만원) ④ 건조기 등의 물건 값을 대신 지급한 33,438,000원(2007. 12. 7.부터 2008. 4. 5. 까지)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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