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6 2016가단2793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C에게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5,350만원을 대여하였다.

- 2014. 9. 29. 500만원, 2014. 11. 1. 500만원, 2014. 11. 26. 2,000만원 - 2015. 2. 9. 1,000만원, 2015. 8. 3. 100만원, 2015. 8. 31. 250만원, 2015. 4. 20. 1,000만원

나. 그 중 3,000만원(=2014. 9. 29.자 500만원 2014. 11. 1.자 500만원 2014. 11. 26. 2,000만원)은 피고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대여금 3,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의 딸인 피고 명의 계좌에 2014. 9. 29. 500만원, 2014. 11. 1. 500만원, 2014. 11. 26. 2,0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C 명의의 차용증은 작성되었으나, 피고 명의의 차용증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송금내역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