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6 2016가단2793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C에게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5,350만원을 대여하였다.
- 2014. 9. 29. 500만원, 2014. 11. 1. 500만원, 2014. 11. 26. 2,000만원 - 2015. 2. 9. 1,000만원, 2015. 8. 3. 100만원, 2015. 8. 31. 250만원, 2015. 4. 20. 1,000만원
나. 그 중 3,000만원(=2014. 9. 29.자 500만원 2014. 11. 1.자 500만원 2014. 11. 26. 2,000만원)은 피고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대여금 3,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의 딸인 피고 명의 계좌에 2014. 9. 29. 500만원, 2014. 11. 1. 500만원, 2014. 11. 26. 2,0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C 명의의 차용증은 작성되었으나, 피고 명의의 차용증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송금내역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