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8. 12.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1. 12. 3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2. 17. 18:47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의류매장에서, 오른쪽 어깨에 가방을 메고 옷을 고르던 피해자 H의 뒤로 접근한 다음, 왼손을 피해자의 가방 안으로 집어넣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롯데백화점카드 등 신용카드 4장, CGV 영화무료관람권 2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80만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연하늘색 여성용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여성용 반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나, 아래 ‘무죄 부분’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B의 가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가운데, 피고인은 자신이 단독으로 위 여성용 반지갑을 절취하였다고 그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이상, B의 가담 부분을 제외하고 피고인의 단독 범행으로 새로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 하겠으므로, 별도의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의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바로 잡는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가 작성한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발췌 관련),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