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 중순 1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대학교 중앙도서관 열람실에서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분홍색 여성용 반지갑 l개를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12:30경 위 D대학교 중앙도서관 열람실에서 피해자 F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루이까또즈 여성용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다. 피고인은 2013. 3. 7. 11:0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대학교 도서관 열람실에서 피해자 I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0원권 문화상품권 5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분홍색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라.
피고인은 위 다.
항과 같은 날 11:30경 위 H대학교 도서관 열람실에서 피해자 J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110,000원 상당의 검정색 헤지스 여성용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3. 13. 11:40경 위 H대학교 도서관 열람실에서 피해자 K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책상 위에 놓아 둔 가방을 뒤졌으나 지갑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