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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10 2019고정55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 14:04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이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49세)이 자리에 앉으면서 테이블 위에 둔 반지갑을 보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의를 소홀히 한 틈에 물통으로 테이블 위에 있는 지갑을 쳐 바닥으로 떨어뜨린 뒤 발로 차 옆 테이블 밑에 두었다가, 이후 청소를 하는 척하며 테이블 밑에 숨겨둔 지갑을 주워가는 방법으로 현금 96,000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파란색 여성용 반지갑 1개(이하 ‘이 사건 반지갑’이라 한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CCTV 영상자료 CD의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반지갑을 주운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아이 지갑같이 조그마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잃어버린 이 사건 반지갑일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였고, 그 당시 위 식당 일이 바빠서 이 사건 반지갑을 발견한 것을 깜빡한 채 일을 하느라 제때에 찾아주지 못하였을 뿐이지,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반지갑을 절취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 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반지갑은 한 면은 파란색으로, 다른 한 면은 파란색 바탕에 영국 국기가 그려진 형태인 점, ② 피해자는 2019. 6. 2. 13:48경 어머니와 함께 위 식당에 들어올 때 왼손에 이 사건 반지갑과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었던 점, ③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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