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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1.22 2013고단13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1. 4.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1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9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11. 24. 11:5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돼지저금통에서 10,000원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6. 11:30경 위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던 현금 30,000원, 시가 500,000원 상당의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5. 13:06경 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PC방에서 피해자 F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9,000원과 신용카드 3장이 들어 있는 여성용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3. 12. 5. 13:2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5. 13:22경 사천시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 운영의 ‘J’에서 직원 K에게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의 국민카드를 제시하고 한우 채끝살 등 시가 합계 22,32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3. 12. 5. 13:27경 범행 피고인은 위 J 안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의 국민카드를 제시하고 시가 2,300,000원 상당의 목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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