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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6.13 2013고합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4.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2. 20. 청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을, 2011. 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1.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2. 13.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11:00경 청주시 상당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1층 화단에 놓여있던 농업용 호미로 베란다 창문을 깨뜨린 후 손을 안으로 넣어 베란다 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원짜리 동전 130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저금통 1개, 신한카드 등 신용카드 2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은반지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귀걸이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여성용 반지갑 1개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합계 823,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 F,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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