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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319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26. 19:07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60-26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C의 오른쪽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 화면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오른쪽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2,000원, 신세계 상품권 1만원권 1장, 문화상품권 1만원권 2장, 우리은행 신용카드, 체크카드, 보안카드 각 1장, 주민등록증 1장, 학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5만원 상당의 베이지색 비비안 웨스트우드 여성용 반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6. 3. 18:28경 제1항 기재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D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가 앞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왼쪽 팔뚝에 걸치고 있던 가방의 지퍼를 7cm 정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000원,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농협 직불카드 1장, 우리은행 직불카드 1장, 국민은행 직불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만원 상당의 붉은색 여성용 장지갑 1개를 반쯤 꺼내려다가 실패하고, 곧이어 그곳에서 잠복근무중인 경찰관들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관련 수사)

1. 사진(범행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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