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3, 5, 7, 8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금융기관의 웹사이트를 위장하여 타인의 금융정보를 탈취하거나, 국가기관을 사칭하여 타인의 금융정보를 탈취한 후 타인의 계좌에 접속하여 임의로 금원을 이체하는 수법 등의 사기) 조직의 중국 총책인 F, 국내 총책인 G(국내 통장모집책, 인출책 관리)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거나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통장모집책’,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타인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가짜 금융기관 웹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여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기술 담당팀, 전화통화를 이용하여 국가기관 담당자를 사칭하여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전화 담당팀, 범행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 담당팀, 피해금 인출 및 송금 담당팀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각 팀을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면서 각 역할을 수행하여 피해자들의 계좌로부터 금원을 이체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범죄 조직이다.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5. 3. 31.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피싱 사이트(I)에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보안카드 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입력케 한 후, 같은 날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 무단으로 접속한 후 탈취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위 계좌에 있던 예금 43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