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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3034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증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명 ‘E’(중국에서 활동)가 총책으로 활동하는 중국의 금융사기조직은, 국내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유포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평소 이용하는 거래은행의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위 조직이 만들어 놓은 허위의 은행 홈페이지와 유사한 웹페이지에 자동 접속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개인정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창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이를 탈취하고, 탈취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으로 이체하여 출금하는 이른바 ‘파밍’ 수법의 사기범행, 피해자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한 후 피해자들의 예금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하여 출금하는 이른바 ‘스미싱’ 수법의 사기범행,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수수료 등을 미리 지급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는 등의 대출사기범행 등 각종 금융사기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은 위 국제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국제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E’는 대포통장 모집전달, 피해금 인출 및 중국으로의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해커는 악성코드 유포, 파밍사이트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E’의 지시를 받아 F과 함께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E’의 지시를 받아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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