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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3313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오만원권 지폐 18장(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성명불상자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피해자들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키거나 국내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허위로 만든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이체시키는 역할, 성명불상자⑵는 국내 총책으로 인출책을 확보하며 국내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 성명불상자⑶은 인출 총책으로 인출책들과 같이 함께 활동하며 인출된 피해금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성명불상자⑷는 송금책으로 인출된 피해금을 성명불상자⑴ 등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5. 5. 28. 13:0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부근 커피숍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총책인 성명불상자⑵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받아 이를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인출 금액의 3%를 받기로 하고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성명불상자⑴은 2015. 5. 28. 오후 서울 강동구 C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을 사칭하며 “명의도용 사건의 피의자로 나왔으니 혐의 사실 확인 및 보안을 위해 기업은행에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고 기존 계좌의 금원을 모두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시켜야 한다. 그리고 불러주는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안내대로 금융정보를 입력하면 별일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E)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이체비밀번호, 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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