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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노3547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한 항소 1)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인 피고인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이하 ‘이 사건 특별법’이라고 한다

) 제15조의2 제1항 위반에 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무죄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5. 3. 31.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피싱 사이트(I)에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보안카드 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입력케 한 후, 같은 날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 무단으로 접속한 후 탈취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위 계좌에 있던 예금 430만 원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되는 J 명의 기업은행 K 계좌로 무단 이체하고, 피고인은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중국 총책인 F로부터 현금인출지시를 받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J 명의 기업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출금하여 중국 총책 F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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