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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07 2015고단149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6.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종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의 신종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사이트를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웹사이트와 유사한 가짜 웹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그들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의 지시에 따라 계좌번호, 공인인증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금융정보를 수집하거나(이른바 ‘파밍’ 방식의 범죄),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관계자를 사칭하여 전화한 다음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한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사이트에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그 정보를 수집(이른바 ‘가짜 사이트’ 수법의 범죄)한 후 이를 이용하여 그들의 금융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금원을 대포 계좌에 이체하는 역할을, 혹은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지정한 계좌에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이른바 ‘보이스 피싱’ 수법의 범죄) 역할을, 이에 따라 피고인은 국내 인출 총책인 C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 또는 C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을 전달받을 퀵서비스 정보를 발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C, D, 성명불상의 금융기관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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