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6. 30. 가석방되어 2014. 8.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 사기( 국가기관을 사칭하여 타인의 금융정보를 탈취한 후 타인의 계좌에 접속하여 임의로 금원을 이체하는 수법 등의 사기) 조직의 중국 사무실 총책인 C( 일명 ‘D’) 및 E( 일명 ‘F’) 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내국인들 중 중국 내 보이스 피 싱 조직에 합류할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중국 내 조직으로 연결시켜 주고, 피고인이 국내에서 모집한 G 등 조직원들은 중국에서 내국인들을 상대로 경찰청,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금원을 송금 받는 등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의 전화담당 팀 조직원( 속칭 ‘ 콜센터’ )으로서 활동하게 하는 한편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이 모집하여 중국으로 보낸 조직원들이 획득한 범죄수익 중 2%를 수수료로 지급 받기로 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휴대폰 어 플 ‘H’ 을 통해 구인 광고를 내고 이에 연락을 해 온 G을 서울 강남구 역 삼 역 근처에 있는 I 커피숍에서 만 나 중국 내 작업대출 사무실( 대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용정보 등을 조작하여 대출을 해 주는 업체) 직원으로 일할 것을 권유한 뒤 G의 여권을 받아 이를 강남 역 소재 여행사로 보내
비자를 발급 받게 하고, C은 항공권을 예약하는 등 G의 출국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 2014. 11. 26. G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현지 보이스 피 싱 조직에 합류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경부터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모집 책으로 활동하면서 G, J(2014. 11. 22. 출국), K(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