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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1 2013고단849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직증명서 및 공인노무사자격증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와 대리운전기사 관리업체 직원으로 일하고 있음에도, 여자친구 B에게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던 중 B으로부터 재직증명서와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보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재직증명서와 자격증을 위조하여 보여주기로 마음먹고, 2013. 2.경 서울 성북구 C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받은 ‘재직증명서’ 양식의 성명란에 ‘A’, 입사일자란에 ‘2011년 1월 24일’, 주민등록번호란에 ‘D’, 직위란에 ‘사원’, 근무부서란에 ‘특화 전문 기업 업무’, 재직기간란에 ‘2011년 1월 24일부터 2013년 2월 20일 현재’, 용도란에 ‘은행 제출용’, 일자란에 ‘2013년 2월 20일’이라고 컴퓨터로 작성하고 말미에 ‘법무법인 E 대표변호사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법무법인 E 대표변호사 F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받은 자격증 양식의 제목란에 ‘공인노무사 자격증’, 자격증 번호란에 ‘G’, 자격취득일란에 ‘2007. 10. 30.’, 성명란에 ‘A’, 발급일자란에 ‘2007년 10월 30일’이라고 컴퓨터로 작성하고 말미에 '고용노동부장관' 이라고 기재한 후 그 무렵 임의로 조각한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동시에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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