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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7 2013고단1078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78 및 2013고단1518』 피고인 A은 2008. 초경부터 2013. 3.경까지 서울시 성동구 I에 있는 J학원을 직접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3. 8. 1.부터 2012. 1. 5.경까지 서울시 성동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기획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는 1992. 3. 2.경부터 서울시 동대문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간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간호조무사양성학원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급받은데 필요한 서류인 ‘교육과정이수증명서‘는 자신의 학원 명의로 직접 허위로 발행하고, 위 피고인 운영의 학원에서 수강생들에게 학과과정 강의를 맡고 있던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 B, C 자신들이 근무하는 각 병원에서 실습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처럼 병원장 명의의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를 각 시도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기관에 제출하여 수강생들에 대한 자격증을 불법 취득해 주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1. 9. 27.경 위 학원 사무실에서, 수강생 O이 L병원에서 780시간 이상 간호조무사 실습과정을 이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 양식의 실습자 인적사항 성명란에 ‘O’, 생년월일란에 ‘P’, 주소란에 ‘서울시 성동구 Q아파트 114-1001’, 소속학원란에 ‘L간호학원’, 실습기간란에 ‘2011년 6월 1일 ~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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