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권 관련 분야 민간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의 채용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원고의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의 경력이 인정되어 채용된 점에 비추어 원고의 공인노무사 자격증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원고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2009. 12. 23. 행정안전부예규 제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업무지침’이라 한다.) [별표 4]를 형식적으로 적용하여 자신의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호봉 산정 시 관련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는 ‘인권 관련 분야 민간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채용된 것이지 그 채용자격요건에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소지할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
(갑5). 또한, 위임입법의 한계 내에서 규정된 개정 전 업무지침 [별표 4]에 정해진 바에 따르면 원고가 속한 일반행정 직류의 경우 호봉획정 시 공인노무사 자격증은 관련자격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가 위 업무지침과 달리 임의로 업무 관련성을 들어 관련자격증 여부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