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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4.18 2015고정59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20:26 경 익산시 서 동로 11길 37에 있는 ‘ 온누리 교회’ 앞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112에 “B 쉐보 레 운전자가 백미러로 내 팔꿈치를 치고 도망갔다.

”라고 신고 하였고, 2015. 9. 3.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전북익산경찰서 교통 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112 신고 사실에 대해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B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백미러를 잡고 있는데 위 차 운전자가 가속을 하여 그 차에 끌려가다 나뒹굴면서 다치게 되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요추 염좌 등을 병명으로 한 치료기간 2 주의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 운전자인 C는 위 승용차의 백미러로 피고인의 팔꿈치를 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운전으로 인하여 넘어진 사실도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12 신고 사건 접수 담당 경찰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C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 피고인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 사고 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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