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6. 21:30 경 전라 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24길 8-5, 모 현 사거리 부근 도로를 모 현주민센터 방면에서 상공회의 소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 교차로의 차량 진행 신호는 적색 신호였으며, 피고 인의 차량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는 차량의 뒤에 안전하게 정차하였다가 신호에 따라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다가 뒤늦게 제동장치를 작동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던 피해자 C( 여, 42세) 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 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라 북도 익산시 모현동 투 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중동 거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6. 22:41 경 전라 북도 익산시 남중동 거성아파트 앞 도로에서 전북익산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신분증 제출을 요구 받게 되자 미리 외우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