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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2.22 2015고단84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0.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전북익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C(이 사건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었으나 2015. 10. 29. 사망하여 공소기각결정)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사건을 조사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D에게 “내가 2015. 4. 7. 22:00경 C로부터 운전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익산시 E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익산시 F에 있는 G마트 앞까지 C의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2015. 4. 7. 21:52경 익산시 F에 있는 ‘G마트’ 앞 도로에서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후 위 마트 앞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여 두었고, 같은 날 22:30경 위 승용차를 발견한 전북익산경찰서 I지구대 경사 J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불안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4경부터 23:40경까지 익산시 신동에 있는 전북익산경찰서 I지구대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뿐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피의자 특정과 범인도피 특정건)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단속 관련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C)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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