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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3.29 2015고단12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15:30 경 익산시 B에 있는 ‘C ’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익산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설득하고 돌아가려 하자 위 E의 앞을 가로막은 후 손으로 위 E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E의 팔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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