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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8.23 2016고단2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처 B의 주거지인 익산시 C 빌라 A 동 401호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 등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28. 18:21 경 C 빌라 A 동 401호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고 이에 B가 112 신고를 하여 전북익산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112 신고 내용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5 경 C 빌라 A 동 1 층에서 E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시비를 걸면서 주먹을 쥐고 E에게 “ 안경 벗어 ”라고 소리 지르고 E에게 다가가 배로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E의 안경을 벗기려 하여 E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E의 왼손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임시조치결정 사본 및 임시조치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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