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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4 2018고정16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14: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 도로를 기발한 치킨 쪽에서 돈사랑 삼겹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E( 여, 49세) 의 왼쪽 팔꿈치를 위 승용차 우측 백미러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주관절 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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