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450
저작권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터넷 웹 하드 사이트 ‘C '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이자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C ’를 운영하며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온라인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사이트를 통하여 회원들 끼리

거래되는 각종 자료가 저작권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디지털 컨텐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 로 하여금 사이트에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업 로드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른 회원들이 디지털 컨텐츠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C’ 불 상의 회원들은 2016. 5. 20. 경부터 2016. 7. 16. 경까지 ‘C’ 사이트에 피해자 주식회사 룬컴퍼니에서 저작권을 갖고 있는 영상 저작물 “D” 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1회에 걸쳐 업 로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E 비 -1205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C’ 사이트에 이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룬컴퍼니에서 저작권을 갖고 있는 영상 저작물 “D” 이 업 로드 되어 사이트의 회원들이 자유롭게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업 로드 된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등 저작권침해 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룬컴퍼니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저작물에 대한 침해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및 증 제 1호 내지 4호

1. 수사보고( 고소인과 전화통화보고)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주식회사 B)...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