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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372
저작권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372』 주식회사 D는 서울 구로구 E, 제 6차 동 제 6302호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F’ (G )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사내 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 경부터 위 회사의 사내 이사로 근무하여 위 ‘F’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무료 쿠폰을 받거나 또는 포인트를 구입한 회원들의 컨텐츠의 업 로드 및 다운로드 양을 기준으로 판매자들의 등급을 5 단계로 관리하면서 판매자가 업 로드한 컨텐츠를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는 경우 판매자에게 30~50% 의 차등을 두고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환전 대행 사이트를 통해 환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들 로 하여금 더 많은 저작물을 ‘F’ 사이트에 업 로드할 수 있도록 조장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F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저작물의 저작 재산권 자들과 제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위 서비스를 개시하여, 회원들이 업 로드하는 저작물들이 저작권자의 복제, 배포 등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업 로드 직후 삭제하지 않고 상당기간 ‘F’ 사이트 서버에 방치하였으며, 저작권자들이 저작권 보호 요청을 하더라도 형식적 차단 조치만을 취하는 등으로 회원들이 저작물들을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방 치하였다.

성명 불상의 회원은 2015. 6. 9. 경 ‘F’ 사이트에 저작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김 종학 프로덕션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영상 저작물인 ‘ 복 면 검사 ’를 업 로드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F’ 회원들 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 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6. 30. 경까지 356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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