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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2 2015고단1819
저작권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 경부터 2014. 11. 10.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E 에이 -805호에 있는 ( 주 )B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웹 하드 사이트인 ‘F' 의 운영을 총괄하였다.

위 F의 회원들은 2008. 10. 10. 경부터 2015. 1.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일본의 저작권자 및 그들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대한민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저작물을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G의 저작물인 애니메이션 396건 상당을 총 396회에 걸쳐 위 F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 로드 하여 다른 회원들 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 경부터 2014. 11. 10. 경까지 웹서버 20대, DB 서버 10대( 저장용량 2,000TB), 네트워크 2 회선( 대역폭 180Mbps) 등의 설비로 위 F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F 사이트에 가입된 약 900만 명의 회원들을 관리하고, 회원들이 애니메이션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경우에 다운로드 용량에 비례하거나 정액 제로 이용료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키면서 수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회원들이 위 애니메이션 저작물을 찾기 쉽도록 메인 화면에서 저작물 명으로 직접 검색하거나 분야별 분류를 통해 하위 분류로 이동하거나 회원 별로 제공한 저작물을 별도 저장공간에서 목록으로 열람하여 업 로드 및 다운로드, 시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회원들이 업 로드한 파일을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는 실적에 따라 정회원과 준회원단계로 분류하여 등급 및 실적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판매금액의 최저 7%, 최고 10% 의 비율로 포인트를 지급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원들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위 애니메이션을 10MB 당 약 1원( 정량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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