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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2419
저작권법위반방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19』 피고인 A은 인터넷 웹 하드 사이트 ‘C '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 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C ‘를 운영하며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온라인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사이트를 통하여 회원들 끼리

거래되는 각종 자료가 저작권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디지털 컨텐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 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업 로드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른 회원들이 디지털 컨텐츠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C’ 불 상의 회원들은 2016. 8. 2. 경부터 2016. 8. 23. 경까지 위 ‘C’ 사이트에 피해자 D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 저작물 “E” 등 53개 영상 저작물과 피해자 주식회사 F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 저작물 “G” 등 36개 영상 저작물을 별지 범죄 일람표 1-1와 1-2 기재와 같이 총 1,000회에 걸쳐 업 로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H 건물 I 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C’ 사이트에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저작권을 갖고 있는 영상 저작물이 업 로드 되어 위 사이트 회원들이 자유롭게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업 로드 된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등 저작권침해 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피해자 주식회사 F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저작물에 대한 침해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3005』 피고인 A은 인터넷 웹 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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