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B는 디지털 컨텐츠 유통 및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C’ 사이트를 통하여 위 ‘C’ 사이트의 회원들 간에 거래되는 각종 자료가 저작권이용 허락을 받지 않는 디지털 컨텐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C’ 사이트에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른 회원들이 디지털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지급한 요금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5.경부터 2016. 5. 16.경까지 서울 구로구 D,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46회에 걸쳐 피해자 반다이 영상 주식회사, 피해자 하쿠호도 DY 뮤직 앤 픽쳐즈 주식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 ‘러브라이브2기’, ‘방과후플레이아데소’ 등 저작물이 불법적인 업로드가 되게 하고, 위 ‘C’ 사이트의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자유롭게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C’ 사이트 가입회원들의 저작권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