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경부터 피해자 B( 여, 29세) 과 교제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는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1. 7. 새벽 무렵 청주시 흥덕구 C 건물 D 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다툼이 생겨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일방적으로 귀가하려 하자 화가 나 “ 씨발 년 아 가 긴 어 딜 가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균형을 잃고 쓰러지면서 이마를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이마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12. 초순 05:00 경 청주시 흥덕구 E 건물 F 호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게 되었고, 피해자가 이미 만취한 피고인과는 더 이상의 대화가 무의미 하다고 생각하여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그곳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 )를 집어 들고 위 과도를 손에 쥔 채로 “ 죽이겠다, 다 죽여 버리겠다” 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거실 바닥에 칼을 내려놓고 베란다에 전화를 받으러 나간 사이 피해자가 칼을 숨겨 놓자 그 곳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그릇( 세로 24.5cm, 가로 17cm, 높이 4cm) 을 잡아 든 다음 이를 손에 쥐고 휘두르며 “ 죽이겠다” 고 소리치는 방법으로 피해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 시간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과도 촬영사진, 압수물 사진 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