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238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9세) 는 부부 사이로서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8. 9. 3. 21:30 경 청주시 흥덕구 C 아파트 ××× 동 ×××× 호 내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 인의 빨래를 만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칼( 총 길이 27cm, 날 길이 15cm) 을 가져와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현장사진, 각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칼로 협박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