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비논리적 사고, 피해 망상 등의 증세를 보이는 망상장애 환자로, 이 사건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3. 23. 19:20 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C(66 세) 의 집 앞에서 “ 이 씨팔놈아, 왜 밥을 먹는데 전자파로 쏘냐
”며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마침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 길이 약 1.5m, 철제 포크 길이 약 30cm) 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쇠스랑의 나무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내리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및 우측 어깨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9:4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상해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과 순경 G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를 당하게 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 잠시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고 통장을 가지고 가겠다” 고 요구하여 위 경찰관들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인 청주시 흥덕구 H로 이동한 후, 같은 날 20:25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경찰관들에 의해 경찰 관서로 이동할 것을 요구 받던 중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 )를 손에 들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르는 등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칼을 내려놓고 경찰 관서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던 위 경찰관들에게 “ 나를 죽여 라, 씨 발 놈들 아, 개새끼야,...